(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절수 모니터링…'수도법' 위반 확인
즉각적 워터파크 운영 중지 및 행정조사권 발동 거듭촉구

하수역류사태 이후에도, 정상영업중인 신화워터파크(촬영일: 8월 14일)./사진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가 단순한 하수관거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기준을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런 결과가 환경영향평가 및 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을 제주도정과 JDC가 임의로 낮추는 특혜로 인한 것으로 즉각적인 행정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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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신화월드 워터파크의 즉각적인 운영중단 및 행정조사권 발동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참여환경연대측은 신화월드 현장에서의 절수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했다.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양은 절수기준인 분당 6ℓ를 두배 정도 상회하는 12ℓ정도가 나오는 곳이 많았다는 것. 심지어 한곳에서는 모니터링 최대치인 15ℓ의 물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이는 명확한 '수도법' 위반혐의지만, 그간 단 한차례의 행정기관의 절수점검이 없었으며, 엄청난 양의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화월드에서 제주의 생명수를 돈벌이를 위해 '수도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딩호텔 1층 화장실 절수 모니터링(8.14)./사진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환경연대측은 "랜딩그룹은 신화월드 워터파크의 하수방류가 하수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단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을 제주도정과 JDC가 임의로 낮춰 부담금 감면 등의 특혜를 준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를 무력화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화월드는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제주도정 역시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도 행정조사를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사태가 발생하지 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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