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도·특수절도 20대 2명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법원이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들에게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새벽 제주시 탑동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김아무개씨(46,여) 가방을 훔치자고 짰다. 이후 이들은 김씨 지갑, 진주목걸이, 팔찌, 반지, 현금 등을 낚아챈 다음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1월 3일 제주시 농촌지역 한 야적장에 보관중이던 건축자재 200만원 어치를 미리 준비한 봉고차량에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건축자재 2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등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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