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만2100여대 중 6000여대 줄일 계획 

제주도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렌터카 수급조절제에 앞서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3만2100여대의 렌터카 차량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천대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해 도내 렌터카 77%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체 렌터카 가운데 22% 수준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제주 지역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수급 조절 권한이 이양된 사항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간의 사전 준비 과정들이 공유했으며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한 집중 토론했다.

렌터카는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됐다.

또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렌트카 수급조절의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 적정 감차규모와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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