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몰래 37차례나 불법촬영…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37차례 촬영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아무개씨(19, 1998년생)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제주시 자신 집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ㄱ씨(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며 ㄱ씨 동의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 및 알몸 사진을 29회 촬영하고, 2016년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8차례 나체를 찍었다. 고씨는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자동 저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다시 교제했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은 지극히 내밀한 내용이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으며 촬영횟수도 적지 않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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