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소통 단 두 차례 뿐”, 농수산식품공사 “예정대로 9월 강행”
오영훈 의원, “산지 농민에 비용 부담 옳지 못해, 2019년 추진이 적절”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양배추를 수확중인 농민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양배추를 하차경매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생산자가 반발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17년에 무·양배추·총각무를 2018년에는 쪽파·양배추·대파를 하차거래 품목으로 지정했다. 2019년에는 하차거래 품목에 배추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당초 이 품목은 차에서 경매가 이뤄졌다. 농수산식품공사 계획대로 차에서 농산물을 경매장 바닥에 하역해 경매를 할 경우 하역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당장 9월부터 양배추를 하차거래 하는데, 농수산식품공사가 산지와 단 두 번 소통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현장 농민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제주 산지 생산자와 농협 관계자는 입을 모아 “지난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와 양파에 대한 하차거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추가 비용 부담은 모두 생산자 몫이었고, 여기에 양배추까지 밀어붙인다면 산지 생산자가 겪을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은 불통 행정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 같은 농민과 농협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계획대로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권한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상물류를 거쳐야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육지나 섬이나 출하 방식 변경이 산지 생산자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리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한 후 시행하거나, 2019년에 품목이 비슷한 배추 하차거래 전환 시 함께 추진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필요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지혜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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