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공기업 사무실 무상 계약 의결·승인 안 받아
감사위원회, 제주연구원 감사결과 시정2,주의4, 통보1건

제주연구원이 한 공기업과 무상으로 사무실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도 거치지 않은채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년 기본재산 임대차 계약을 1년단위로 연장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연구원이 보유중인 물품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수급관리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 특히 연구원은 지난 2015년 4월1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 5종, 12개를 4282만2천원을 주고 구매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연구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정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부적정, 용역사업 등을 예산 편성 없이 집행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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