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건 4명이 현장서 폭행사건, 18일에도 발생

소방구급대원 수난이 제주에서도 일어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남)가 고모씨(50)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씨는 이날 4시45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병원으로 이송 되던중 구급대원 A씨를 폭행(소방기본법 위반)한 혐의다.

고씨가 휘두른 주먹에 A씨는 얼굴이 다쳤고,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대원 폭행은 일반 단순 폭행과는 다른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비중 있는 책임을 묻는다. 처벌규정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2년 간(2016년~2017년) 현장 출동에 나선 도내 소방대원은 총8명이 폭행을 당했다. 올해는 3건에 4명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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