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남성에 벌금 500만원·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법원.

제주법원이 같은 호텔 동료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0시50분쯤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동료직원 박씨(33)를 껴안아 강제 추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킥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 행위를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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