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자위 업무보고…의원들 "특별법 개정 없이 조례로 가능"

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 전경.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인구 50만을 대비해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정구역 개편을 도마에 올렸다.

현재 제주시의 인구는 49만8000여명으로 연내 인구 50만의 대도시 반열에 들어서는 상황.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지방교부금 특례, 직제개편, 온천개발 승인권, 도시계획시설 인가권, 10년 단위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권 등의 각종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는 교부금 특례 등을 포기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시장 직선 등이 상책이지만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조례로도 행정구역은 나눌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측부터 정민구, 좌남수, 홍명환 의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공무직까지 합치면 제주시가 공무원 1명당 주민 178명, 서귀포시가 90명이다"며 "특별자치도 전에는 제주시에도 적절한 공직자수를 유지해왔는데, 출범후 도에서 시키는데로만 하다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쓰레기와 축산분뇨, 교통혼잡, 하수처리 등 제주의 현안들이 전부 제주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에 부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홍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70~80% 이상의 도민이 원하는 부분이고, 기초단체 부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는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고 기초단체 부활 여부는 2020년 총선과 연계해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고길림 부시장은 "제주시에서도 인구 50만명에 대비해 미래전략을 작성하고 있고, 대도시가 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는 공감한다"며 "구로 나누던가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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