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첫 조직개편 소외…인원 충원 요청 절반수준
행정시 한계 물건너간 행정특례…조직 현실화 필요성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올해 연말이면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대도시 반열에 들어서지만, 정작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서 소외되며 찬밥신세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6일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민선 7기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4국 9과가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가 1국(청정환경국) 1과(위생관리과) 신설인데 반해, 제주시는 조직 변동사항 없이 인원 58명 충원이 이뤄진다.

지난 5월 기준 제주시의 인구는 49만7000여명. 매월 800명씩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올해안으로 5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을 넘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로 규정 ▲행정구역상 '구(區)' 설치 ▲지방교부금 특례(27%→47%) ▲직제 개편(2급 이사관 부시장 5급 사무관 비서실장, 1개 국 추가 설치) ▲30만㎡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 ▲온천개발 승인권 ▲도시계힉시설 인가권 ▲10년 단위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특별법 10조 3항(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법인격 없는 행정시로 규정돼,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청이 비대해지는 것과 달리 제주시는 출범 당시 북제주군과 통합 당시 조직개편에 머물러 있거나, 일선 업무의 가중 등으로 오히려 행정여건이 더 악화된 상황이다.

더욱이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하에 인설관리, 인가 및 조직권한, 지원사업 집행, 문화재 관리 등 도가 갖고 있던 민원 사무들이 제주시로 이관되며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불과 2016~2017년 2년간 제주도의 사무 가운데 제주시(읍면동 포함)로 이관된 사무는 138개에 달하는 상황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11.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2개 과 신설, 12개 담당 신설, 인원 100여명 충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조직 변동 없이 인력충원. 충원된 인력도 요청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청은 4국 9과 신설로 승진파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한두번도 아니고 조직개편 때마다 제주시는 소외되며 그야말로 '찬밥신세'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으로 업무만 이관할게 아니라 인원 등을 감안한 조직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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