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육상·해상 합동작전 무단이탈자·운송책 등 5명 붙잡아

제주해경이 탈출을 시도중인 중국인들을 해상에서 검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난민 때문에 제주도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경이 육상과 해상 합동 작전으로 뭍으로 빠져 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과 운송책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25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제주낚싯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뤼모씨(남, 35세, 중국)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남, 49세, 전남 장흥) 등 4명을 해상에서, 약 1시간 전인 오후1시 45분쯤 육상에서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중국, 39세) 1명을 검거하는 등 총 5명을 육‧해상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지난 5월 14일 입국한 중국인 뤼모씨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불법알선책 중국인 진모씨가 올린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보고 육지로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뒤 알선책 진씨에게 연락했다.

알선책 진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톤, 전남 회진항) 선장과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짜고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뤼씨에게 착수금 250만원과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했다.

제주 탈출에 이용한 배.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이 26일 육상에서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를 먼저 검거하고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 추적 끝에 운반책과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 서장은 “제주도가 난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첩보 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이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2018년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총 5건 16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제주해경이 탈출을 시도중인 중국인들을 해상에서 검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영상 갈무리.
제주해경이 무단이탈자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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