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2일 감사결과 공개…임원 징계사유 등 규정 없어

제주관광공사의 자체규정이 임원들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모두 시정 6건(징수 1, 감액 1, 기타 1), 기관주의 5건, 통보 4건 등 15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법인신용카드 적립금과 관련해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수입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2017년도 적립분 942만2000원을 그대로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디자인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등 8종(21개)·1678만3790원 상당의 물품이 누락돼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자체규정과 관련해 임원들에 대한 특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방안 강구를 통보받았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체규정을 통해 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임원의 직위해제와 징계관련사항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임직원의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전 품의 후 집행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예산을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품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난해 업무추진비 58%에 해당하는 29건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복리후생규정', '회계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 '직제규정 내부규칙', '직인관리지침' 개정 방안 강구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