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통과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른 지급액 설정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앞으로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환도위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포상금 금액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 적용시 1심에서 징역형(금고형) 선고시 2년 이상 300만원, 2년 미만 2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은 20만원(고발시 3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은 10만원(20만원),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은 5만원의 포상금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환도위는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과 봉개매립장 이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도의회 환도위는 제10대 제주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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