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노동자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에 “무효화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면재심의·집단계약해지 철회 요구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지침 정면 위배 전환심의위 결정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21일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제주도가 환경미화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면서 정부지침을 위배했다며 전면 재심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지침 정면 위배 전환심의위 결정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가 21일 개최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무늬만 전환일 뿐 사실상 환경미화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것이자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이뤄진 엉터리, 졸속 경정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함에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노골적인 정규직전환 회피 꼼수로 인해 제주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겨우 30%에 머무는 초란 결과로 끝났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지침 정면 위배 전환심의위 결정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21일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한 정부지침 위반 행위로는 먼저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환 대상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계획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켰다 ▶재활용선별, 음식물자원화, 매립장운영 등 특정업무는 인력운용계획 상 필요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전환인력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 반면 클린하우스 세척, 가로청소 업무는 필요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정부지침대로라면 정규직전환은 업무별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꼼수를 써서 클린하우스 세척, 가로청소 업무 종사자 등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한 대상자들을 환경미화 직종으로 묶어서 경쟁채용하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로 인해 “재활용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 경쟁채용에서 탈락할 위기로 몰렸다”는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정비지침 위배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뤄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하고, 정부지침대로 전면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면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지침 정면 위배 전환심의위 결정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21일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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