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기관장에 징역1년 집유 2년형

제주법원이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주까지 카페리를 운항하다 분뇨를 제주 바다에 버린 기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 주식회사 A고속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처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쯤 선박에 승객 207명을 태우고 고흥군 녹동항을 출발해 오후 1시20분까지 제주항까지 분뇨처리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은 채 바다에 승객분뇨를 배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직을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진 않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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