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 전 비서실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뇌물 수수혐의, ‘부정청탁’ 인정 어려워... ‘혐의 없음’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자 고모씨를 정치자금법,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조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 비서실장인 현광식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자 고모씨를 정치자금법,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조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와 고씨는 수사과정에서 2750만원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 도지사 선거캠프 사무장, 사건 당시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점을 들어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최초 폭로자 조씨가 2014년 원희룡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뒤 현광식 전 실장이 그 대가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돈을 수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씨가 이 사건 금원 수수 전 및 수수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광식에게 제공했고 이 자료들이 피의자 현광식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부분은 현 전 비서실장과 조씨의 공동범행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은 건설업자 고씨 단독범행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씨가 자백 취지로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자료, 조씨가 수첩에 기재한 내용, 공여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부분(현광식 비서실장의 제3자뇌물수수, 건설업자 고모씨의 뇌물공여, 조씨의 제3자 뇌물수수방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동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씨에 대한 금품 지급과 상관 없이 관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현광식 전 실장은 2016년 4월 도지사 비서실장에서 사직했고 2016년 5월 26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광식 전 실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피의자 현광식이 람정제주개발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김모씨를 람정제주개발에 취업하게 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의자들 및 람정제주개발 관계자, 도 관계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람정제주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모씨가 람정제주개발에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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