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투룸→쓰리룸 불법시공…자진철거·원상복구 명령
당초 쓰리룸 분양 확인-민사소송 불가피…면피 행정 '눈총'

'제주 최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한 서귀포시 센트럴팰리스가 불법시공 및 분양사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에 대한 3룸 불법시공 자진철거 및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샌트럴팰리스는 연면적 2만3021.97㎡에 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다.

공동주택 299세대의 경우 129세대의 원룸과 170세대의 투룸으로 신고돼 있으며,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투룸으로 신고된 부분이 쓰리룸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주택법상 전용면적 30㎡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어긴 것이다.

현재 제보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5세대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투룸 165세대도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준공검사 이후 벽면 대신 붙박이장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해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더욱이 2016년 6월 분양이 시작될 당시부터 방3개를 갖춘 아파트로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은 쓰리룸 분양과 관련 6개월여가 지난 12월에야 쓰리룸으로 허위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모델하우스에 시정조치를 명했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졌음을 확인한 시점은 2017년 4월께다.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 아닌 사실상 면피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든 대목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질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쓰리룸으로 분양계약을 한 입주자들은 현재 분양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협조 공문 2차례 발송을 하고 현장점검을 했으나 문이 잠겨 내부 확인이 늦어졌다"며 "불법시공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통보했으며,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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