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제주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인 양모씨(27)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양씨를 때린 뒤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가 피고인 임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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