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인 양모씨(27)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양씨를 때린 뒤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가 피고인 임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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