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인허가 부서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달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기나 내에도 자진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명(체납액 839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모두 28개 부서(제주시 21개, 제주도 2개, 타기관 5개)에 요청이 이뤄졌다.

관허사업 제한 요청을 받은 인허가 부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인허가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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