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준 선거 사범 총 50명·39건 조사중...도지사 24건 최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11건, 기타 4건…원 지사 본인도 수사 대상

제주경찰이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으로 총 50명(39건)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이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으로 총 50명(39건)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24건(35명), 교육감은 0건, 도의원 및 교육의원은 11건(11명), 기타 4건(4명)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6건(11명),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가 17건(23명), 여론조작이 2건(2명), 공무원개입 2건(2명), 인쇄물 배부 3건(3명), 현수막 벽보훼손 3건(3명), 선거폭력 2건(2명), 기타3건(3명)등이다.

이 가운데 도지사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가 14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품향응제공이 4건(9명)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제주도선관위와 검찰은 도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당선인을 상대로 본인에게 3건, 주변 인물들에게 3건 등 총 6건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들고 본인 공약과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연설·대담·토론회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원 지사는 또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청년정책 등 본인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문대림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다른 한 건은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에 관한 사항이다. 문대림 캠프 측 홍진혁 대변인이 원희룡 지사와 박종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지사 주변 인물 중에선 현직 제주도청 국장 공무원이 지난 5월 11일 본인 SNS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해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26일엔 서귀포 지역 한 장어집에서 원 지사 출정식에 참여해 달라며 식사를 제공한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대림 후보 측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던 지난 5월 17일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이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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