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1명 등록 선거구는 제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이번 6·1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1인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인쇄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 사퇴 등의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정당)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지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선거일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게재할 수 있는 시점이 선거일 투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시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정당)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그리고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여 가로로 배열하고 지역구도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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