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문 확산
"(경찰) 빠른시일내 철저한 수사…응분의 책임 물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현직 제주도청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제주도청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현직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에서 “현직 A국장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로써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다”고 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위) 고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해당 고위 A국장은 25일 오전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 보낸 적 없다”고만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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